2018-03-09 「나주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 제9조(「나주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)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5조제1항 전단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 제121조제3항 전단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 제141조전단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 제150조제2항 전단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 제158조전단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 제160조전단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 ORD1341655 조문 조항 0009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