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09 「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」의 개정 제10조(「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」의 개정) 나주시 미화원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중 “내무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 ORD1341655 조문 조항 001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