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09 「나주시 농·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 제13조(「나주시 농·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나주시 농·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호 전단 중 “식품의약품안전청”을 “식품의약품안전처”로 한다. ORD1341655 조문 조항 001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