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09 「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 제14조(「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호 전단 중 “식품의약품안전청”을 “식품의약품안전처”로 한다. ORD1341655 조문 조항 001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