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」의 개정 제3조(「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」의 개정) 「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 2018-03-29 ORD1342882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