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29 「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 제5조(「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「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제3호 중 “경남지방중소기업청”을 “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”으로 한다. ORD1342882 조문 조항 000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