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「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「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 「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 2018-03-29 ORD1342882 조문 조항 000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