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8조(「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」의 개정) 「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제2조제4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해양수산부”로 한다."@ko . . . "2018-03-29"^^ . . . . "「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」의 개정"@ko . "ORD1342882 조문 조항 0008조 00항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