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」의 개정 2018-03-29 ORD1342882 조문 조항 0010조 00항 제10조(「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」의 개정) 「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“건설교통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