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29 「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・관리 조례」의 개정 제12조(「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・관리 조례」의 개정) 「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・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 중 “농림수산식품부”를 “농림축산식품부”로 한다. ORD1342882 조문 조항 001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