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29 ORD1342882 조문 조항 0013조 00항 「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」의 개정 제13조(「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」의 개정) 「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 중 “국민안전처장관”을 “소방청장”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