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29 「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개정 제14조(「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3항제1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ORD1342882 조문 조항 001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