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29 ORD1342882 조문 조항 0015조 00항 제15조(「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호 중 “농림수산식품부”를 “농림축산식품부”로 한다. 「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