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RD1342882 조문 조항 0016조 00항 2018-03-29 제16조(「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「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 「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