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3-29 「경상남도 조례・규칙심의회 운영 규칙」의 개정 제3조(「경상남도 조례・규칙심의회 운영 규칙」의 개정) 「경상남도 조례・규칙심의회 운영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4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 ORD1342884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