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」의 개정 2018-03-29 제8조(「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」의 개정) 「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항 중 “농림수산식품부”를 “농림축산식품부”로 한다. ORD1342884 조문 조항 000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