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9-18 목적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라 김제시 규칙 중 정부부처 인용 명칭을 변경하고, 일본식 한자 용어를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. ORD1358217 조문 조항 000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