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RD1358217 조문 조항 0004조 00항 제4조(「김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김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2조제2호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.<br/>제9조 중 “안전행정부 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<br/>제15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<br/>제19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<br/>제21조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 2018-09-18 「김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