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「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4조제2항 중 “지식경제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으로 한다.<br/>제10조의2제1항 중 “지식경제부”를 “산업통상자원부”로 한다. ORD1358217 조문 조항 0005조 00항 2018-09-18 「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