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8조(「김제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)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9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87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108조제3항 중 “현금불입”을 “현금납입”으로 한다.
제123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제144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153조제2항 전단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.
제169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171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"@ko . "ORD1358217 조문 조항 0008조 00항"@ko . . . "「김제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"@ko . . . . "2018-09-18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