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9-18 「김제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 제8조(「김제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개정)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69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<br/>제87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<br/>제108조제3항 중 “현금불입”을 “현금납입”으로 한다.<br/>제123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<br/>제144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<br/>제153조제2항 전단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.<br/>제169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<br/>제171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 ORD1358217 조문 조항 000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