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(「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」의 개정)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23조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 ORD1358217 조문 조항 0009조 00항 「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」의 개정 2018-09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