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 ORD1358217 조문 조항 0010조 00항 2018-09-18 제10조(「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김제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게기하는”을 “규정하는”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