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「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」의 개정"@ko . . . . "제11조(「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」의 개정) 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3조 중 “게기하는”을 “규정하는”으로 한다."@ko . . . "ORD1358217 조문 조항 0011조 00항"@ko . . . "2018-09-18"^^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