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」의 개정 제11조(「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」의 개정) 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33조 중 “게기하는”을 “규정하는”으로 한다. ORD1358217 조문 조항 0011조 00항 2018-09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