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9-18 ORD1358217 조문 조항 0013조 00항 제13조(「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의 개정) 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1. 목적지 「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의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