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목적"@ko . . . "2018-10-31"^^ . "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라 김제시 조례 중 정부부처 인용 명칭을 변경하고,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및 용어 정비, 일본식 한자 용어를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."@ko . . . . . "ORD1364301 조문 조항 0001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