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0-31 「김제시 주차장 조례」의 개정 제2조(「김제시 주차장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3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장애자가”를 “장애인이”로 한다.<br/>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 ORD13643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