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0-31 「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 제3조(「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14조중 “농림부”를 “농림축산식품부”로 한다. ORD1364301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