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 ORD1364301 조문 조항 0004조 00항 제4조(「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김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2조제6호 전단 중 “농림수산식품부장관”을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으로 한다. 2018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