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0-31 ORD1364301 조문 조항 0005조 00항 제5조(「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4조제4항 중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을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한다.<br/>제11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<br/>제18조중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을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한다. 「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」의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