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0-31 「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 제6조(「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5조제3항 중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<br/>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 ORD1364301 조문 조항 000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