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RD1364301 조문 조항 0007조 00항 제7조(「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31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재정경제부장관”을 “기획재정부장관”으로 한다.<br/>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<br/>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<br/>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<br/>제62조제3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<br/>제62조의2중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 「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의 개정 2018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