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ORD1364301 조문 조항 0008조 00항"@ko . . . "제8조(「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"@ko . . . "2018-10-31"^^ . "「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"@ko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