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RD1364301 조문 조항 0008조 00항 제8조(「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4조제3항 중 “중소기업청장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 2018-10-31 「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