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(「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10조제3호 중 “중소기업청”을 “중소벤처기업부”로 한다. 「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 ORD1364301 조문 조항 0009조 00항 2018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