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 ORD1364301 조문 조항 0010조 00항 2018-10-31 제10조(「김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2조제1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 으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장애자용”을 “보행보조용”으로, “영 제2조의 규정에서”를 “영 제2조에 따라”로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