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0-31 「김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 제11조(「김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4조제2항제7호 중 “단속계획”을 “단속계획, 다만 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”로 한다. ORD1364301 조문 조항 001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