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12조(「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3. 술에 만취한 사람 및 주류소지자"@ko . "ORD1364301 조문 조항 0012조 00항"@ko . . . . "「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"@ko . . . . "2018-10-31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