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(「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3. 술에 만취한 사람 및 주류소지자 ORD1364301 조문 조항 0012조 00항 「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 2018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