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8-10-31"^^ . "「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」의 개정"@ko . "제13조(「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중 “납골당”을 “봉안당”으로 한다.\n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"@ko . . "ORD1364301 조문 조항 001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