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RD1364301 조문 조항 0013조 00항 「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」의 개정 제13조(「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3조중 “납골당”을 “봉안당”으로 한다.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 2018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