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제14조(「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 중 “녹비작물”을 “풋거름작물”로 한다."@ko . "2018-10-31"^^ . . . "「김제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"@ko . . . . "ORD1364301 조문 조항 0014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