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 제15조(「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11조제5항 중 “이자불입”을 “이자납입”으로 한다. ORD1364301 조문 조항 0015조 00항 2018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