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ORD1364301 조문 조항 0017조 00항"@ko . . . "제17조(「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5항 중 “이자불입”을 “이자납입”으로 한다."@ko . . "「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」의 개정"@ko . "2018-10-31"^^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