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0-31 「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」의 개정 제17조(「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4조제5항 중 “이자불입”을 “이자납입”으로 한다. ORD1364301 조문 조항 001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