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10-31 「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 제18조(「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5조제8항제2호 중 “지득한”을 “알게 된”으로 한다. ORD1364301 조문 조항 0018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