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「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개정"@ko . . . . "2018-10-31"^^ . "제19조(「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0조제3항 중 “지참”을 “지각”으로 한다.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지참”을 “지각”으로 한다."@ko . "ORD1364301 조문 조항 0019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