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개정 2018-10-31 제19조(「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개정)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br/>제20조제3항 중 “지참”을 “지각”으로 한다.<br/>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지참”을 “지각”으로 한다. ORD1364301 조문 조항 0019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