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04-29 문서의 종류 제5조(문서의 종류) 문서는 그 성질에 따라 행정문서와 연구문서로 나누되, 행정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1. 법규문서 : 정관, 규정 등 조문 형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 2. 공고문서 : 공고, 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3. 일반문서 : 제1호,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문서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05조 00항